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기한내 신청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심사후 지급할 예정이니 서둘러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07. 15(월) ~ 08. 16(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온라인 접수 하러가기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짝제 실시
ex) "7월 15일" 일경우 끝자리 홀수번호 접수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4,5,6월분)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4. 4월(8만원). 5월(8만원), 6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4. 4월(11만원), 5월(11만원), 6월(11만원) →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 2024. 1. 14.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연 매출액 0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업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월할) 3천만원 이하
ex) 23. 10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6백만원인 경우 – 6백만/3개월*12개월=2천4백만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산정
★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지원중지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출서류
●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식 1]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지급 인정 불가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 매출액 증빙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년도)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서식 4]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홈택스, 정부24]
★기타문의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501-3호
● 문의시간 :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 전화번호 : ☎ 042-380-3099(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기타 대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알아보기 ▼
이번 지원은 대전시가 지난 5월 발표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3대 핵심 패키지 사업(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인건비 지원)의 일환으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