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7월부터 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의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 단축근로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직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 제공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 가운데 주당 최초 5시간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해왔으나,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 1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조건
1.피보험 단위기간 :근로자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필요.
2.사용기간 :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4개월까지 사용가능. 단, 2019년 10월1일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3.최소사용기간 : 최소 30일이상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 시 1회에 3개월 이상 사용
4.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2024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따르면, 육아기 단축근무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자녀의 연령 기준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된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1.신청서 제출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사용자(사업주)에게 제출한다.
2.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출생증명서(필요시),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3.온라인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4.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거절시
●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가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당한 경우, 사업주는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노동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