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역대급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은 많아지고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전기세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 여름과 겨울철에 필요한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마련 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동절기바우처 사용기간을 약 1개월
연장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이 되기위한 조건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제도
에너지 바우처 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65세 이상
▲ 영유아 : 6세 미만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중복지원불가(동절기 에너지바우처만 해당)
-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자
- 한국에너지공단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절차
신청기간
2024년 5월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 에너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절차
신청→선정 →지급 →사용/정산 →사후관리
자세한 사항문의는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및 콜센터(1600-6190)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사용법
세대원 수와 계절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지원금액
사용기간
하절기 : 2024년 7월1일 ~ 9월30일(요금차감)
동절기 : 2024년 10월4일 ~ 2025년 5월25일(실물카드)
2024년 10월1일 ~ 2025년 5월25일(요금차감)
사용방법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잔액조회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조회 및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6190)에서 조회가능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에너지바우처 당겨쓰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