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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 기간 대상 및 절차

by 친절한글쓰는아재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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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글쓰는아재입니다.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기간은 7월1일 ~ 12일까지 입니다.

5년동안 최대 70만원 저축하여 5000만원을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므로

서둘러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러가기

 

 

1. 가입대상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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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신청 및 심사절차

● 가입신청 - 취급은행앱[매월]

※ 해당 은행앱을 다운받아 신청 하시면 편리합니다.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신청 후 약 2주]

● 계좌개설 - 취급은행앱[익월 초]

 

4.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5.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 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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